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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의 유통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 =
등록날짜 [ 2014년12월16일 00시12분 ]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장 박동일, 이하 통신협)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시행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간 차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해외소비자와 국내 소비자간 차별 문제가 발생했고,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증가된 통신사와 유통점들의 이익이 다시 소비자에게 전달될 통로가 막혀 2아이폰 6 대란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통신협은 그동안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복원하고자 하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노력을 적극 도와, 현행 단통법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협조함은 물론, 통신사와 유통점들에게도 소비자에게 이익을 합법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페이백 창구를 만들어 줄 계획을 밝혔다.

 그 방법으로 통신협은
소비자협동조합의 본래 취지를 살려 통신소비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임을 근거로 조합원들이 조합을 통해 직접 단말기 유통에 적극 참여하고 그 유통마진을 다시 조합원에게 되돌려주는(Pay Back), 공동구매, 공동이익창출, 공동이윤분배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협은 이러한 시스템을 최근 방통위와 통신사가 재고가 쌓여 걱정하고 있는
아이폰6(16GB) 모델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 ‘무료폰으로 만들어 통신협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전국의 통신소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협은 전국의 대리점 및 판매점들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유통상인들과 소비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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