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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 및 현장 점검 결과 종합 … 주기적 계측 ‧ 점검, 시민안정감 확보
등록날짜 [ 2015년05월08일 10시39분 ]

[뉴스타임24=김한솔 기자] 서울시가 8일부터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 ․ 영화관 사용제한과 공연장 공사 중단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이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 시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원인 규명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수족관, 영화관에 대한 사용제한과 공연장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롯데 측에서 제출한 수족관 ․ 영화관 ․ 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와 보완조치 사항에 대해 ▲ 국민안전처 협의, ▲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회의, ▲ 현장 점검 등 수 차례에 걸친 세밀한 자문‧점검을 거쳐 이와 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안전관리 시민자문단에서는 수족관 누수 및 영화관 진동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다만 서울시는 임시사용 중인 전체 건축물 안전, 주요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계측‧점검 결과를 제2롯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를 조건으로 부여했다.


현재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한 시민 불안감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에 따라 시민 안정감을 확보하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안전사고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철저한 유지․운영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백서도 발간해 안전관리 대응체계로 활용한다. 그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안전 문제가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사용상의 시행착오 속에 발생한 측면이 큰 만큼 사회적 학습과정으로 본다는 취지다.


또 서울시는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유사사고가 재발할 경우 사고 경중에 따라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 사용중지,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임시사용승인 당시부터 적용 중인 조건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 현장점검 결과 영화관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영화 상영 자동 중단, 자막 및 방송 안내 등을 보완하도록 하고 수족관에 대해서는 누수감지센서의 추가 설치 등을 보완하도록 했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진희선 국장은 “약 5개월여의 장기간 사용제한 및 공사 중단에 따른 방문객 및 매출 감소, 입점상인 및 지역 경제의 어려움 등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롯데 측의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밀한 검증에 철저를 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임희진 기자|heejin2645@inewstim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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