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 공사장 입구 세륜기가 없는 경우, 사진 2 공사장 입구 세륜기를 피해가는 경우, 사진 3 공사장 입구 세륜기에 물이 안나오는 경우
[뉴스타임24=김용욱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도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7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그 가운데 42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민원발생 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유형은 비산먼지발생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 미설치한 업소 등 36개소다.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 6개소 등이었으며, 위반 업체 중에는 2014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2개소, 20위 이내 업체도 2개소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32개 업체에 대해서 입건조치 했고,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 10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했다.
현재 경기도는 대규모 도로의 건설 및 재건축 ‧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많고, 일부 공사장이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시공 중인 대형 공사장에서도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편의를 위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특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인한 처벌 규정이 가벼워 ‘억제시설 설치비용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에 대해 경기도는 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점검하여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용욱 기자|kyw1199@inewstim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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