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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행위가 ‘경미한 정도’ 해석 ‘항로변경죄’ 무죄로 판결 … 구치소 생활 끝나
등록날짜 [ 2015년05월22일 11시54분 ]

【뉴스타임24=박미혜 기자】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바로 구치소 문을 나서게 됐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여○○(58) 대한항공 객실 상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가 핵심 사항으로 떠올랐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실형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서는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경미한 정도’라고 해석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살 쌍둥이의 엄마이자 초범이며 부사장 직에서 물러났다. 새로운 삶을 살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내 서비스의 문제가 있다면서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항공기를 회항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 후 반성문을 계속 보내는 등 선처를 호소했었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것으로 알려진 승무원 김도희 씨는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주말에는 조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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