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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새벽 본회의 개최, '세월호 시행령 수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등록날짜 [ 2015년05월29일 08시16분 ]

【뉴스타임24=한상영 기자】7개월을 표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9일 새벽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참여 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발의된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7개월간의 진통 끝에 극적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만들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막판 쟁점이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 이 문제로 한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멀어지는 듯 했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에 잠정적으로 도출한 합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라며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여야는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문제가 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대해 여야는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의 ‘점검소위’를 구성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만든 뒤 이를 6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특별법 시행일과 특별조사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를 정비해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지연됐던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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