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임동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8대 1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만이 위헌을 주장했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모두 합헌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했으며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 9명이 노조원으로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분류했고 이에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전교조는 1심에서 패한 후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이를 서울고법이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심판을 받아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8명의 재판관은 “교원노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제한은 적법하며 비교원이 개입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일하게 위헌으로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 탄압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위헌 심판으로 중단된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이길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고 앞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워졌다.
공교롭게도 ‘법외노조’ 판결이 난 5월 28일은 전교조가 창립한 지 26년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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