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박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및 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는 정부의 기능 마비가 우려되어 걱정이 크다”면서 “국정은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사유로 민생법안조차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한다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게 되고 그 피해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는 국회 스스로 이번 개정안이 위헌을 소지가 높다는 걸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메르스 감염과 관련해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의 전파가 없도록 민관합동대책반이 총력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국가적 보건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의 예방법도 잘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히면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야당과 청와대와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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