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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6월09일 18시25분 ]

【뉴스타임24=박영희 기자】자료 열람 문제로 오후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의 자료를 열람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동을 통해 문제의 자료들에서 의뢰인 및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지우고 나머지 내용을 열람한 뒤 오후 7시에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권성동 김회선 의원과 새정치연합 우원식 박범계 의원 등 4명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했으며 열람 내용은 자유롭게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오후 2시 청문회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른바 ‘19금 자료’ 열람을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파행을 맞았다.


여당의 의뢰인의 이름과 법인 명칭은 물론 이를 특정할 관련 정보까지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의뢰인 이름과 법인 명칭 외에는 모두 열람해야한다고 맞섰고 결국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우원식 의원은 “열람 내용을 토대로 추가 의혹이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의를 해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열람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될 청문회에서는 자료 내용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의혹을 밝히기 어려웠던 야당은 이번 내용을 통해 황 후보자의 추가 의혹을 발견 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문회 기간 동안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청문회가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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