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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과정에서 감점이나 당직 인선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논의 … 구속력 여부 논란 지적도
등록날짜 [ 2015년06월18일 19시22분 ]

【뉴스타임24=박영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이른바 ‘막말’로 중징계를 받을 경우 공천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18일 열린 3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 기강 확립과 기득권 타파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 내용이 안병욱 윤리심판원이 혁신위에 요청한 사안이라면서 막말로 인한 징계가 일정 수준 이하여도 공천 과정에서 감점을 주거나 당직 인선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일정한 징계조치를 취하면 그 내용을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에 다 적용되며 현재와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그런 말을 하는 이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대변인은 “특정 개인에 대한 조치나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일정한 시점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대로라면 얼마 전 ‘공갈 사퇴’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정청래 의원과 ‘비노 세작’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은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당내에서는 기준이 정해져도 적절성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구속력 여부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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