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임동현 기자】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제2조 5호와 구 아청법 제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합헌 5,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청법 2조 5호에 따르면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음란물이나 만화로 표현된 음란물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 영화 <은교> 한 장면. 영화 <은교>에서는 주인공인 김고은이 여고생역을 맡았었는데 정사씬이 있어 논란이 됐었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
또 구 아청법 8조 2항에는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음란물을 판매 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과잉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고 성 범죄를 일으킬 수 있어 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입장을 밝힌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며 음란물과 성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로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지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이 교목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 및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재에 제청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거나 미성년자 연기를 할 경우에는 음란물에 해당되며 이를 배포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 게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배우 김고은이 여고생으로 분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영화 <은교> 등의 작품들도 자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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