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이영학 기자】정부가 26일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제재 추가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과 대만 소속의 기관 3곳, 시리아 소속의 기관 1곳이다. 이들에 대한 금융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과는 별개다.
정부는 그동안 UN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측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온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늘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이들 금융제재대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또는 영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위반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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