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19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국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5년06월26일 10시23분 ]

【뉴스타임24=이영학 기자】정부가 26일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제재 추가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과 대만 소속의 기관 3곳, 시리아 소속의 기관 1곳이다. 이들에 대한 금융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과는 별개다.


정부는 그동안 UN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측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온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늘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이들 금융제재대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또는 영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위반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올려 0 내려 0
이영학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日 아베 정권, 집단 자위권 법안 표결 강행 처리 (2015-07-15 15:55:53)
‘부정부패 의혹’ 블라터, FIFA 회장 5선 성공 (2015-05-30 10:10:31)
경기도, 양평군서 경기 동부 so...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향기요법...
여주시, ‘찾아가는 참전호국 ...
양평FC, 끈기와 열정으로 이뤄...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전...
제3회 양평 몽양컵 전국 유도대...
함께라면! 느려도 괜찮아!...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