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22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지자체-교육청 상황 공유, 정보 신속 명시, 긴급상황 발생시 조사관이 조치 등 담겨
등록날짜 [ 2015년06월25일 18시37분 ]

【뉴스타임24=한상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25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개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고 이 중 합의를 이룬 부분을 추려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했고 긴급상황 발생시 조사관이 일시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이나 의료진에 대한 지원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예산조달 방법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법안 통과 후 “이번 법안을 통해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 법안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체 일정을 거부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새정연이 의원총회에서 메르스 관련법은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심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한상영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유승민, “박 대통령 제대로 뒷받침 못한 것 사과” (2015-06-26 12:29:43)
이종걸 최고위원회의 불참 (2015-06-24 11:14:47)
양평군, 전국 최대이자 최초 세...
양평군, 영유아 가족과 함께하...
양평문화재단, ‘2024 생활문화...
‘2024 여주시 진로박람회’, ...
여주시,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
경기도, 양평군서 경기 동부 so...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향기요법...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