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한상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25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개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고 이 중 합의를 이룬 부분을 추려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했고 긴급상황 발생시 조사관이 일시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이나 의료진에 대한 지원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예산조달 방법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법안 통과 후 “이번 법안을 통해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 법안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체 일정을 거부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새정연이 의원총회에서 메르스 관련법은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심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