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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표결 불참시 의결되지 않아 자동 폐기 수순
등록날짜 [ 2015년06월30일 11시15분 ]

【뉴스타임24=황장현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본회의가 개의하면 입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정안 표결 여부에 대해서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의총에서 국회법 부분은 표결을 안 하기로 결정했고 바뀌지 않았다.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입장은 하되 표결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는 참석을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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