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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7월10일 10시45분 ]

▲ 김선교 양평군수 (사진제공 = 양평군)


【뉴스타임24=김한솔 기자】김선교 (54·새누리당) 경기도 양평군수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무죄가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평초등학교 기념비 사업 건립비 4천만원 지원에 대해 “100주년 기념비는 다른 일회성 기념행사처럼 개별적인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양평군민 모두에게 교육적·역사적 의미를 주는 것"이라며 "공익적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사업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조금이 필요했다는 김 군수의 당시 판단은 근거 있는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이뤄진 판단”이라며 “학교에서도 적극 준비하는 등 사업 주체들의 지위와 보조금 신청 경위 등을 볼 때 의미있는 문화사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만들기 공모에 탈락한 7개 마을에 각각 1천만원씩 7천만원을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김 군수의 자치지출권 재량권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평군 소식지 초과 발행에 대해서도 “고의성과 위법성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발행 제한을 받는 홍보물임을 알지 못했고 일부 내용이 자치단체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넘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수천만원의 군 예산을 일부 마을에 지원하는 등의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지난 3월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변호인측은 “군의 지원조례에 근거해 검토하고 지원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김 군수는 민선 6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재판에 대해 “군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집행과 관련한 것으로 재판부도 매우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한솔 기자|master@inewstime24.com
< 저작권자 ⓒ 뉴스타임2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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