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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우위’ 앞세워 정면돌파, 중의원 본회의 통과 시 참의원 이송 … 野, 시민 강력 반대
등록날짜 [ 2015년07월15일 15시55분 ]

【뉴스타임24=이영학 기자】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은 15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단독으로 진행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사토 쓰토무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법안 강행 처리후 “비판도 생각했고 현장에서 논의는 할 만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더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정면돌파’를 하게 되면서 일본 정가에 큰 파장이 예상됨과 동시에 아베 정권의 지지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아베 총리 자신도 이날 오전 표결에 앞서 “국민의 이해가 진전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사실상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표결을 강행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릴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강행 표결 반대’ 등 적힌 종이를 들고 위원장 단상을 둘러싸며 표결을 막고 있었지만 연립여당 의원들은 기립을 하면서 법안은 가결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은 정권 정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고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온 몸의 분노를 담아 항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무더위 속에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1천명 이상이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항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제개정안의 큰 줄기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며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집단 자위권이란 제3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로 일본 내에서도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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