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김한솔 기자】 양평군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지난 1월 29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29일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의무화 규정의 적용대상은 전국의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의 모든 통학차량(13세미만 대상) 운영 시설 및 관련자이다.
미신고차량에 대해서는 29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됐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관할 지자체·교육청에서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통학차량 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솔 기자|master@inewstim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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