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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장비
등록날짜 [ 2015년08월04일 08시00분 ]

▲양평소방서에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주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양평소방서)


[뉴스타임24=박희권 기자]양평소방서는 일반주택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2월 5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에 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급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단계에서 신속히 불을 끌 수 있는 장비이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비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훌륭한 역할을 한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신민철 양평소방서장은 “재난취약 가구와 원거리 화재취약마을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무료보급과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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