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박경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7, 반대 89, 기권 5, 무효 5표로 가결했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후 1년 11개월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박기춘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제 불찰로 인해 11년간 몸담은 국회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프며 선후배 동료 의원들이 비리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아파 못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모든 사실은 법원에서 소상히 밝히고 심판받겠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도,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여론에 중형을 선고받은 제가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하겠는가. 30년의 정치 여정을 이제 접는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박기춘 의원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방탄은 없다”라는 말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체포동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는 듯 했으나 당내에서 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불거지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는 “도주 우려도 없고 직접 자신의 죄를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고 이로 인해 문재인 대표와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또한 13일 본회의 상정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칙대로 하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본회의 처리 여부도 미지수였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문재인 대표의 주장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체포동의안은 바로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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