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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술 신빙성 인정한 원심 정당” … 유죄확정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등록날짜 [ 2015년08월20일 15시40분 ]

【뉴스타임24=박경선 기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8대5의 의견으로 한 의원의 유죄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초 한 의원의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지만 지난 6월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다.

 
대법원은 “한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죄를 확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었다.


한 의원은 재판 1심에서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지만 다른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되고 한 전 대표와의 친분관계도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한 의원이 총리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총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 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실망이 아주 크다”면서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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