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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장소 간접흡연 예방 및 흡연자 권리보호 배려
등록날짜 [ 2015년08월27일 15시03분 ]

 

 

 

【뉴스타임24=임희진 기자】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27일 민원 발생 장소에서의 간접 흡연 예방과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구리시립체육관과 구리시청에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체육관 주변은 생활체육대회 행사 및 각종행사시 흡연인들이 마땅한 흡연장소가 없어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이로인해 흡연인들이 이곳저곳에서 흡연하는 바람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되어 왔다. 


또 구리시청에도 민원인들과 공직자 흡연인들을 위해 이미 설치된 흡연부스를 늘려 얼마전 주차장 한켠에 추가로 설치하여 부족한 흡연부스를 보완했다. 


특히 체육관에 설치한 흡연부스에는 공기정화장치, 자동소화재떨이, 냉난방기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 되어 있어 흡연실 이용시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현재 구리시 체육관 주변을 비롯한 공공장소에는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장소에서 흡연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구리시 보건소 최애경 소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규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흡연부스 설치 등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희진 기자| master@inewstime24.com
< 저작권자 ⓒ 뉴스타임2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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