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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관련법 계류중, 실효성은 ‘미지수’… 대학정원 감축은 권고사항 불과
등록날짜 [ 2015년08월31일 17시20분 ]

▲ 교육부는 31일 2016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명단으로 일반대 16개교, 전문대 21개교를 선정했다.

 

【뉴스타임24=김한솔 기자】 교육부는 31일 일반대와 전문대 등 총 298개교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2023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 감축을 목표로 시작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정작 관련법안의 국회 장기 계류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 주기별로 평가하고, 결과(A~E 등급)에 따라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1·그룹2로 구분한 후 그룹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등급, 90점 이상은 B등급, 90점 미만은 C등급으로 구분했다. 그룹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등급, 70점 미만을 E등급으로 구분했다. 다만 D등급의 경우 80점 이상과 80점 미만으로 재분류했다.


교육부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A·B·C등급은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급·학자금대출 지원 제한은 없지만 최소 3~7%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D·E등급은 재정 제한과 정원 감축이 동시에 적용된다. D등급은 일반대와 전문대 각각 10%·7%, E등급은 각각 15%·10%의 정원을 줄여야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는 대학들에 정원을 감축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 지난해 4월 발의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강제적 정원감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 김재춘 차관 역시 이같은 한계점을 인정했다.


교육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컨설팅 등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결과에 따른 감축량이 자율 감축량을 초과하는 경우 각 대학이 2018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율 감축량이 평가 결과에 따른 감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만큼 2주기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내달까지 수정 발의해 오는 10월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가 행·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과 학사구조 개편, 기능 전환·조정, 특성화 등 직접 구조개혁도 포함 돼 있다.


김 차관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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