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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9월23일 23시28분 ]

【뉴스타임24=김한솔 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확보한 제3자의 DNA를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동부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 10여개를 발견했다. 이중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들에 대해 DNA 검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주사기에서 검출된 이씨의 DNA 등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씨가 아닌 제3자의 DNA를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DNA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절차에 따라 보존, 관리하고 있다”면서 “해당 DNA는 두명의 DNA가 섞인 형태로 기존의 DB등록이 불가능해 별도의 대검 감정관리시스템에 감정서와 데이터를 저장, 보존하고 있다. 필요 시 대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0여개의 주사기에 대한 감정을 진행, 이를 단서로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등 마약류를 사들여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한솔 기자| master@inewstime24.com
< 저작권자 ⓒ 뉴스타임2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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