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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 검찰 협조 재개 ... 수사 대상자 이외 단체채팅 참가자는 익명처리
등록날짜 [ 2015년10월06일 20시39분 ]
 [뉴스타임24=임희진기자] 다음카카오가 검찰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공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이석우 카카오 대표가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다"고 발표한지 1년만에 번복하는 발표를 했다.
 
지난해 10월초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자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지 꼭 1년만이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며 "앞으로도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의 '영장 불응' 발언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됐다.
검찰의 감청 영장에 불응한 지 꼭 1년 뒤인 카카오는 6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로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감에서 제기된 카카오의 각종 의혹이 부담됐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카카오는 1년 전과 달리 검찰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익명화된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통신제한조치 협조 중단 이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의 서버 저장기간 단축, 비밀채팅 모드 도입, 투명성보고서 발간,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벌였다.
 
카카오 측은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마침내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카카오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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