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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해임 무효건 등 제기 … “신 총괄회장, 경영권 회복 ‧ 동생처벌 원해"
등록날짜 [ 2015년10월08일 13시19분 ]

【뉴스타임24=임희진 기자】 롯데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 소송전으로 접어들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격호 총괄회장은 오래전부터 장남인 저와 차남인 신동빈의 그룹 내 역할을 나누고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광윤사 및 롯데홀딩스의 지분 소유를 적절히 분배했으나 동생인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총괄회장은 격노하고 또한 매우 상심해 총괄회장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괄회장은 저에게 친필서명 위임장을 주시면서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소송을 포함한 여러 필요한 조치를 시작한다”면서 “목표는 총괄회장의 즉각적인 원대복귀 및 명예회복과 둘째 불법적인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라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소송전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일본에서 제기되는 소송은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으로 진행된다. 소송인은 신격호 총괄회장이며 피소송인은 일본 롯데홀딩스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일본 롯데홀딩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격호 회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은 긴급 이사회를 통해 신격호,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3인 각자대표 체제에서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2인 각자체제로 변경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해당 이사회가 개최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국에서는 2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먼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에서 신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직을 해임한 부분에 대해 부당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산롯데호텔과 호텔롯데는 지난 9월초 신동주 사내이사를 해임했다.


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신 전 부회장은 중국사업 등에서 신동빈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힌 점을 정확한 파악하기 위해 해당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신격호 총괄회장 및 신동주 전 부회장이며 피 신청인은 롯데쇼핑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지난 7월28일 자행된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가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임희진 기자| master@inewstim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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