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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1월23일 13시35분 ]



【뉴스타임24=김한솔 기자】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등 17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은 지난 9월 29일 특조위에 조사 신청서가 접수된 데 따라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기에는 ▲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이 조사사항으로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 조사사항인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이 논란의 쟁점이 됐다.
 

여당 추천위원들이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부결됐기 때문이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차기환 위원은 “저희는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뒤 고영주, 석동현, 황전원 등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남겨진 위원들은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조사개시여부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다.
 

이 결과 이석태, 박종운, 김진, 장완익, 최일숙, 권영빈, 김서중, 류희인, 신현호 등 9명의 위원들이 찬성의사를 밝혀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앞서 지난 19일 한 언론매체는 보도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여당 추천위원 사퇴 등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문건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이 특조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해수부가 이에 맞선 조치 사항 담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등 여당 추천 위원 5명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전원위를 앞두고 대통령 행적에 대한 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당 추천위원 4명이 사퇴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퇴장하여 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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