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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쟁점 법안도 함께, 노동5법은 임시국회서 … 누리과정 예산은 여전히 ‘진통’
등록날짜 [ 2015년12월02일 03시37분 ]

【뉴스타임24=김한솔 기자】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불과 22시간 가량 남기고 2일 새벽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밤 9시부터 2일 오전 1시30분까지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예산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 1일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수정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이날 심야 회동의 막판까지 쟁점이 된 노동5법에 대해서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노동5법을 야당의 노동 관련 법안과 묶어 올해 안에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맞선 끝에 임시국회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다소 애매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임시국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원론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양당이 임시국회의 시기에 대해서는 한정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예산안과 연계해 논의하던 각 당의 쟁점 법안과 관련해 이날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새누리당)과 모자보건법(새정치민주연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관광진흥법(새누리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등 5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관광진흥법 처리를 합의하면서 10가지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나머지 쟁점 법안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새누리당)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새정치민주연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새누리당)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다.


여야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도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최대 600억원 수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소한 지난해 수준의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600억원 남짓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했다”며 “더 이상 이 문제로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니 정부와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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