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티임24=김한솔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법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말 동안 당 지도부와 법률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11일 개정안을 당론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결자해지하고 가야겠다고 뜻을 모았다”며 “현재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법안을 준비 중인데 당론으로 발의하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항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든지 포괄적인 것을 넣으려고 한다”며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직권상정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책임 정치의 완화”라며 “121석이든 179석이든 180석이 넘지 않는 이상 당장의 고난은 동등하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다수결의 원리는 고대 그리스 이후에 민주국가의 기본 의사결의 원리이자 헌법상 원리”라며 “이게 지금 다 망가져서 총선에서 치열하게 싸울 이유도 없고, 총선 승리를 위해 치열한 자기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도 없게 됐다. 이렇게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진화법은 자신(새누리)들이 발의해 만든 법”이라며 “이제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국회와 법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다수의 힘에 도취되어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의 오만한 태도”라며 “새누리당의 속내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관계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할 헌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는 통법부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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