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39분간 테러방지법 통과 반대를 주장한 정청래 더민주 의원 (사진 = 국회방송 캡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11시간 39분간의 발언을 통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4시 41분 추미애 더민주 의원의 뒤를 이어 발언대에 선 후 11시간 39분 뒤인 오후 4시 20분에 발언을 마쳤다.
11시간 39분은 지난 24일 은수미 더민주 의원의 발언 시간인 10시간 18분을 넘은 것으로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다.
정청래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휴대폰과 계좌, 네비게이션 등을 국정원이 모두 감청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정부는 국민을 감찰하려든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유신시대의 부활'로 명명했다.
그는 또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 했는데 테러방지법은 'of the 국정원, by the 국정원, for the 국정원'"이라며 "테러방지법은 결국 국정원 몰빵법"이라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철회를 거듭 요구하면서 "이 토론 때문에 의장단 3명이 고생하고 계신다. 정 의장이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 없고 공무원들도, 군인들도 비상근무를 하지 않는다. 정 의장만 비상사태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대테러 지침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우리에겐 이런 훌륭한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영장없는 통신정보수집, 금융정보수집, 감시추적을 하자는 게 테러방지법"이라면서 "헌법 17조와 18조에 위배되기에 설사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언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했으면서 왜 위헌 요소가 있는 법을 통과를 못시켜서 책상까지 치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의원 발언 후에는 진선미 더민주 의원이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전혀 개혁을 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벌은 커녕 포상을 주려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며 국정원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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