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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4월25일 07시22분 ]

【뉴스타임24=임희진 기자】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해 전 최은영 회장에게 사재출연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 자율협약을 신청할 예정인 한진해운에 대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소유 주식을 매각한 유수홀딩스 회장인 최은영 전 회장 일가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협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은 추후 발생할 분쟁을 막기 위해 경영권 포기 각서를 함께 제출받는다.


채권단 관계자는 “최 회장은 어려워진 한진해운에 대해 경영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못을 박았고, 금융권 고위 관계자도 “채권단에서 사재출연을 통해 최 회장의 책임을 묻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앞서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정은 회장이 300억원을 내놓았던 것처럼 사재출연 등의 방식으로 회사의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최 회장의 주식매각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들이기 때문에, 채권단 입장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한진해운의 경영 악화 책임을 이미 몇 년 전에 손을 털고 나간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온당한지, 또 얼마간 사재 출연을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이 경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회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만연하다는 것이 채권단 일각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자녀는 29만8천679주를 정규 거래를 통해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회장 일가가 주식을 매각한 지 이틀 만인 22일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공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손실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진해운 주식은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한 22일 7.3% 떨어진 2천605원에 장을 마감,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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