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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시민중심의 규제개혁 실현…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법령정비
등록날짜 [ 2016년05월04일 15시37분 ]




【뉴스타임24 = 임희진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리시청 전 직원이 참여하여 기존 규제개혁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장과 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실현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직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경기연구원 이현우 강사는 주제 강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현장으로써,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불합리한 법령정비 등을 위해 관련 법규를 공유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현우 강사는 “적극행정의 방향을 지자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공무원 스스로가 적극행정에 임해야만이 그 영역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구리시는 올해를 ‘규제개혁 마무리의 해’로 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주민불편사항의 해결과 근거 없는 행정 지침 등 을 개선 · 폐지 중에 있다. 특히, 연말에 전 부서에 대한 규제개혁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키로 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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