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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5월17일 18시28분 ]
【뉴스타임24=유수현 기자】 검찰이 가수 조영남(71)씨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따르면 조씨에게 그림을 그려줬다고 주장하는 송모(59)씨의 주장에 근거해 인지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전날(16일) 조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음 단계로 조씨의 그림을 구매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구매자들이 그림 대작 사실을 알고 구매했다면 사기죄 적용이 어렵지만,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무명 화가 송씨로부터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송씨는 2009년부터 8년간 300여점을 대작했고 대가로 1점당 10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이런 식으로 건네받은 그림을 약간 수정해서 몇 백만원에 팔았다는 게 송씨의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10만원에 조영남씨에게 그림을 줬고, 조씨는 10만원에 사서 약간 수정해서 몇 백만원에 판매했다'고 한다. 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속았다고 생각할지가 관건이다"며 "확인하는 단계이고 사기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기죄가 논란이 있고 해서 현재 단계에서 사기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조씨 소환에 대해서는 "조영남씨를 부를려면 혐의를 규명해야 하는 데 규명이 안 되어서 소환 계획이 없고, 의미가 없으면 안 부를 수도 있다"고 말해, 그림 대작 의혹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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