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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정신질환으로 4차례 입원 사실 확인 … 19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등록날짜 [ 2016년05월18일 20시40분 ]

【뉴스타임24=문  우 기자】 노래방 화장실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김모(34)씨가 정신질환으로 4차례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2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인 A씨의 왼쪽 가슴 등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분석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같은날 오전 10시께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 김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김 씨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엌용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오른쪽 손바닥에는 베인 상처가 발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생활에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을 했다"며 "범행 전 식칼을 미리 준비했고, 화장실에 미리 숨어 있다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김 씨의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가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받은 진료내역과 비교해 본 결과 (김씨는) 2008년 여름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이래 2008년 수원 모 병원에서 1개월, 2011년 부천 모 병원에서 6개월, 2013년 조치원 모 병원에서 6개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모 병원 6개월 등 4번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초 퇴원했을 당시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고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3월 말 가출 이후 약물 복용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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