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12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6년08월24일 14시33분 ]

 

【뉴스타임24=임희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 178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27건 등 총 20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정부3.0 협업 가치 아래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178건을 분석해 보면, ▲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 50건, ▲ 최저임금 미고지 2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하여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다.


점검업소 299개 중 위반 업소는 총 110개소이며, 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79개소 중 47개소가 적발되어 가장 높고(59.5%) 빙수·제과점은 45개소 중 16개소(35.6%), 커피전문점 44개소 중 15개소(34.1%), 패스트푸드점 40개소 중 11개소(27.5%), 편의점 33개소 중 6개소(18.1%) 순이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저임금에 미달 지급한 사례 5건이 적발되었으며, 퇴직한 근로청소년에게 임금이 체불된 사례 4건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지역 지방노동청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 근로 계약서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27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위반 업소에 대한 시정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황진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업주들의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근로조건 및 권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전화 1388 또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임희진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문화15 (2017-01-07 01:14:10)
‘남산 예장자락’ 한 세기만에 맞는 광복 (2016-08-22 16:35:26)
여주시, ‘벼 육묘이앙 자동화 ...
여주시 중앙동, 요리하GO! 나누...
나무숲세움터 대안학교 '양평 ...
강경대동젓갈, 제38회 동아 홈&...
양평군, 제3회 양평 몽양컵 전...
전진선 양평군수, 어버이날 기...
양평군, 민선8기 제5차 당정협...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