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대북 규탄결의안’ 채택을 했으나 안보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은 이 결의안에 불참했다
【세상이야기 = 전관영 기자】 국회는 본회의에서 북한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4일 오전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긴급동의 형태로 강력한 ‘대북 규탄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처리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우선 안보를 줄 곧 주장해오던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을 이유로 불참을 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결의안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의원 20명 이상이 동의하거나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건에 한해서는 순서를 변경해 먼저 표결을 시도할 수 있어 우여곡절 끝에 상정하여 표결할 수 있었다.
이번 표결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에도 170명 의원들이 표결하여 재적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채택됐다. 기권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유승민 김세연 지상욱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결의안을 살펴보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서 국회는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어제가 휴일이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많았다. 이날 결의안은 민주당이 의원 발의로 상임위,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안과 정 의장이 직접 결의안을 발의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주요동의 절차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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