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노동계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5일 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 지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두 자릿수 인상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게 사용자 측과 노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천60원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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