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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2월25일 19시56분 ]

서병수 시장-영화인 갈등에 BIFF 정기총회 '파행'(종합)
송고시간 | 2016/02/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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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5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달 18일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BIFF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BIFF조직위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2년 가까이 갈등을 겪었다.
이용관 위원장 재선임 묻자 서병수 시장 폐회 선언 후 퇴장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영화 '다이빙벨' 상영의 후유증으로 불거진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의 갈등 탓에 개최가 불투명했던 BIFF 정기총회가 25일 열렸으나 BIFF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이 퇴장하고 영화인들이 성토에 나서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2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참석한 서 시장은 영화인들이 '임시총회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자 접수를 거부했다.

영화단체연대회의 이춘연 대표는 BIFF 자문위원 등 106명의 서명을 받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서 시장에게 제출하려 했다.

이 대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려고 달려왔다"며 "(오늘 정기총회에)정관 개정안건이라도 올렸으면 했는데 시일이 촉박해서인지 그 안건은 안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정관 개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꺼번에 될 수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고 사무국과 논의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시장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영화인들이 서로 돌아가며 발언권을 얻어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접수를 잇따라 요구한 데 이어 이용관 BIFF집행위원장의 재선임 여부를 묻자 퇴장해버렸다.

민간인 조직위원장 제도와 그 근거가 되는 정관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영화인들은 임시총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서 시장은 구체적인 임시총회 일정을 확정하는 데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정관 20조에는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면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게 돼 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
우여곡절 끝에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5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달 18일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BIFF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BIFF조직위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2년 가까이 갈등을 겪었다. 왼쪽부터 BIFF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 이용관 BIFF집행위원장, 강수연 BIFF공동집행위원장.
서 시장이 퇴장한 이후 정기총회장은 남은 영화인들이 2년 가까이 부산시와 BIFF조직위 간에 벌어진 갈등에 대해 저마다 의견을 내놓은 성토장이 됐다.

이번 정기총회를 끝으로 임기가 이달 26일까지인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9년간 재직한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동안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운영된 BIFF조직위는 강수연 집행위원장 단독 체제로 유지된다.

부산시와 BIFF조직위는 조직위위원장 선임 외에 집행위원장이 임의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의 제한과 사무총장·수석부집행위원장 자리를 신설하는 내용 등 2개 정관을 더 손봐야 한다.

부산시는 이르면 4월에 정관 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21회를 맞는 올해 영화제는 10월 6일 개막해 같은 달 15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BIFF조직위는 초청 영화를 70여개국 300여편으로 정했다.

또 영화제 기간에 국내외 영화인과 게스트 1만여명을 초청하기로 했고, 관객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23만명으로 잡았다.

 

 

부산국제영화제, 갈등 수습 국면?…오늘 정기총회 '촉각'
2016-02-25 10:14부산CBS 강동수 기자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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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총회 열어 정관개정, 조직위원장 선출 절차 논의 수순 밟기로 합의

부산 영화의전당 (사진=자료사진)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해촉 결정으로 최고조에 이른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부산시간 갈등이 25일 정기총회를 계기로 봉합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양측은 일단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올해 영화제 준비에만 집중하고, 다음달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과 조직위원장 선출 절차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조직위원장 사임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용관 집행위원장 재위촉과 정관개정 승인을 요구하는 영화제 안팎의 목소리는 완강하다.

서 시장이 조직위원장직 사임을 공식 발표한 직후만 해도 BIFF 측은 조직위원장직 사임이 이용관 집행위원장 해임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 25일 정기총회에서 이 집행위원장 재위촉과 정관개정안의 즉각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계와 학계도 이같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대세다.

동의대 영화학과 차민철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깐느를 비롯한 많은 영화제들을 살펴봐도 자치단체장이 조직위원장을 맡는 사례는 드물다"면서 "부산도 진작에 이런 논의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불미스런 일이 터지고 나서야 사태 봉합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조직위원회 구성이나 영화제 운영에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영화제를 더이상 좌초시킬 수 없다는 절박함과 주변의 압박을 의식한 때문인지 부산시와 영화제 양측이 대화의 장에 나서기로 하면서 현재 상황은 수습 국면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일단 25일 정기총회 만큼은 예산안과 사업계획 승인 등 오는 10월 21회 BIFF 개최 준비 계획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관개정은 사전 협의를 서둘러 진행한 뒤
이르면 3월 중에 임시총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민간인 조직위원장 선출은 정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 뒤 진행해야 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관개정 승인 절차를 거쳐 새 정관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이후 또 한차례 임시총회를 열어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6일로 자동 해촉되는 것을 인정하되, 앞으로 정관개정 협의 과정에서 최종 거취를 정하기로 했다.

BIFF의 성공에서 이 위원장의 헌신과 공로를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만큼, 명예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해 간접적으로나마 부산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관 개정의 방향이나 내용, 이 위원장 거취 문제 등에 양측의 이견이 첨예한 만큼 정해진 일정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부산시는 집행위원장이 조직위원장이나 총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조직위 자문위원과 집행위 자문위원이 총회 의결권까지 갖는 현재의 정관은 집행위원장 개인이나 집행부에 의해 조직을 사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불합리한 조항인 만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12일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무려 68명의 자문위원을 신규로 임명해 조직위원과 집행위원을 포함해 87명이던 총회 회원을 155명으로 늘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집행위원장이 총회 의결권의 70%를 자신이 임명한 자문위원들로 채운 셈인데, 이는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2/3를 넘기는 숫자다.

반면 BIFF 측은 "자문위원들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한국 영화계의 대표성을 띤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오히려 부산시가 당연직으로 참여시키는 조직위원들을 줄여야 영화제에 대한 외압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이 정관개정과 관련해 끝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면 총회 의결권을 장악한 영화제 집행부의 단독 총회 소집이나 예산 지원을 무기로 한 부산시의 BIFF 목죄기, 또는 상호 비방전 등 강경 대치 상황이 발생해 BIFF에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도 있는 만큼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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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의 일방적 폐회선언·퇴장으로 끝난 부산국제영화제 총회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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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입력 : 2016.02.25 16:48:12 수정 : 2016.02.25 16:48:43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에 대한 부산시의 해촉 결정 이후 재 위촉 안건의 상정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된 BIFF 총회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일방적 폐회 선언과 퇴장으로 끝났다. 회의장은 서 시장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부산시에 대한 영화인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 시장은 2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재위촉안을 상정해 달라”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하고 총회 폐회를 선언했다.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서 시장은 곧바로 회의장을 나갔고 총회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열린 ‘제 20회 부산국제영화제’ 결과보고에 이어 2016년도 사업계획안 등 4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후 임시총회와 이 위원장 재위촉 여부를 놓고 서 시장과 일부 참석자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은 “서 시장이 조직위원장 용퇴를 선언한 만큼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도록 하고 있는 정관의 개정을 서둘러 달라”

며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서 시장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서 시장이 “소집요구서를 접수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해 20일 이내 개최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영화제)사무국과 논의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답하자 곳곳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석자들은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것인데 20일 정도면 (정관 개정안 마련하는데) 충분하지 않는가”라며 “총회 회원 106명이 임시총회를 조속히 개최해 달라는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옥신각신 끝에 이 이사장은 서 시장에게 소집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용관 위원장에 대한 재 위촉여부를 의안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 시장은 “이 위원장 거취와 관련 부산시와 이 위원장 사이에 이미 의견이 조율됐다. 이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마이크를 넘겼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가 “총회 참석자 상당수가 이 위원장 재 위촉 여부를 주요 안건을 알고 참석했다”며 “이 위원장 재 위촉 여부를 의결사안에 부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의견개진으로 보겠다”며 총회 폐회를 선언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서 시장의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떠난 뒤 영화인들이 부산시와 BIFF조직위 간에 벌어진 갈등에 대해 저마다 의견을 내놓으면서 회의장은 성토장으로 변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끝으로 임기가 이달 26일까지인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9년간 재직한 자리에서 물러난다.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운영된 BIFF조직위는 강수연 집행위원장 단독 체제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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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51648121&code=940100#csidxdf74133cb9e059883d03ab089e80a31

 

부국제 측 “서병수 조직위원장에 정관 개정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기사입력 2016.02.25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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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최윤나 기자] 영화단체연대회의 이춘연 대표, 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주유신 대표 등,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소집 요구자 106명 일동이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오후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8일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밝히고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서 시장의 이런 발표가 일련의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라면, 이번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부산시장은 정관에 명시된 당연직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시했다고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게다가,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간자율사단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 역시 관건은 정관 개정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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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스타 DB


또 “유감스럽게도 서병수 조직위원장이 소집한 이번 정기총회 상정 안건에는 ‘정관개정(안)’이 없다. 따라서 영화단체연대회의 이춘연 대표, 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주유신 대표를 비롯한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총회 구성원 106명(구성원 총원 152명)은 서병수 조직위원장에게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은 “임시총회를 열어 개정하려는 정관은,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임원을 없애고 임원 수를 줄이는 한편,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정관은 민간자율의 취지에 맞게 부산국제영화제가 주도하는 것이어야 하며, 부산시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다는 발표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총회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다.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에도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직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직위원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다수 회원의 뜻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뜻을 모은 총회 구성원들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한 정관에 따라 조직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후속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등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한편 2014년 초청작인 ‘다이빙 벨’ 상영 이후,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 종용과 감사원 감사 그리고 이용관 위원장 및 전·현직 사무국장에 대한 검찰 고발에 이르면서, 국내외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영화제, 부산시와 정면대결.."임시총회 소집"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6.02.25 14:22 / 조회 :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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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사진=김창현 기자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시에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정기총회 시작에 맞춰 정관 개정을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25일 오후 2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부산시청에선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가 시작됐다.

이번 정기총회를 앞두고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시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부산시 측이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25일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연기하려 했다. 정기총회가 연기되면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자연스럽게 사퇴하게 된다.

부산시와 부산영화제는 2014년 '다이빙벨' 상영을 높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를 종용해 외압 논란이 일었다. 결국 부산시는 감사원 결과를 이유로 지난해 말 이용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사태는 파국을 맞았다.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국내외 영화계 반발이 계속되자 지난 18일 서병수 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며 이용관 위원장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영화제 측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밝히고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서 시장의 이런 발표가 일련의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라면, 이번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장은 정관에 명시된 당연직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시했다고 물러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영화제 측은 "게다가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간자율사단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 역시 관건은 정관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서병수 조직위원장이 소집한 이번 정기총회 상정 안건에는 ‘정관개정(안)’이 없다. 따라서 영화단체연대회의 이춘연 대표, 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주유신 대표를 비롯한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총회 구성원 106명(구성원 총원 152명)은 서병수 조직위원장에게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영화제 측은 "임시총회를 열어 개정하려는 정관은,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임원을 없애고 임원 수를 줄이는 한편,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정관은 민간자율의 취지에 맞게 부산국제영화제가 주도하는 것이어야 하며, 부산시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다는 발표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산국제영화제 현재 정관에는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직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직위원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다수 회원의 뜻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정관 개정합시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외침
 

 


부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걱정하는 영화인들이 모여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춘연 영화단체연대회의 대표, 주유신 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대표,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소집 요구자 106명 일동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국제영화제 서병수 조직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8일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밝히고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고 운을 뗀 후 "서 시장의 이런 발표가 일련의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진정성있는 조치라면, 이번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장은 정관에 명시된 당연직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시했다고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뒤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간자율사단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 역시 관건은 정관 개정"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조직위원장이 이번에 소집한 정기총회 상정 안건에는 불행히도 '정관개정(안)'이 없다는 게 영화인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정관 개정안은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임원을 없애고 임원 수를 줄이는 한편,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또 "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총회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여 운영하게 돼 있다"며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에도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직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직위원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다수 회원의 뜻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주 대표, 그리고 106명의 영화인들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뜻을 모은 총회 구성원들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한 정관에 따라 조직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후속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등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와 시는 2014년 열린 19회 당시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을 계기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민간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오는 26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BIFF "정기총회, 정관 개정 등 후속 조치 뒤따라야"(공식 입장)
"조직위원장 사의 표명했다 해서 독립성 확신할 수 없다"
2016년 02월 25일 오후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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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기자] 부산국제영화제가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정기총회를 맞아 정관 개정을 촉구했다.

25일 부산시청에서는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를 맞아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산시장은 정관에 명시된 당연직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시했다고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8일 부산시청에서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4년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영화제와 갈등을 겪었던 부산시는 이용관 공동집행위원장을 사실상 해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영화계에 파장을 몰고왔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밝힌 공식 입장은 이춘연(영화단체연대회의 대표), 주유신(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대표) 등 '부산국제영화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소집 요구자 106명 일동'의 이름을 내건 주장이다.

영화제 측은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며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간자율사단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 역시 관건은 정관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총회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다.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에도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직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직위원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다수 회원의 뜻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뜻을 모은 총회 구성원들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한 정관에 따라 조직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후속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등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하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입장 전문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8일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밝히고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서 시장의 이런 발표가 일련의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진정성있는 조치라면, 이번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부산시장은 정관에 명시된 당연직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시했다고 물러난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간자율사단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 역시 관건은 정관 개정이다.

유감스럽게도 서병수 조직위원장이 소집한 이번 정기총회 상정 안건에는 ‘정관개정(안)’이 없다. 따라서 영화단체연대회의 이춘연 대표, 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주유신 대표를 비롯한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총회 구성원 106명(구성원 총원 152명)은 서병수 조직위원장에게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다.

임시총회를 열어 개정하려는 정관은,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임원을 없애고 임원 수를 줄이는 한편,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정관은 민간자율의 취지에 맞게 부산국제영화제가 주도하는 것이어야 하며, 부산시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다는 발표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총회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다.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에도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직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직위원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다수 회원의 뜻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뜻을 모은 총회 구성원들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한 정관에 따라 조직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후속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등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춘연(영화단체연대회의 대표), 주유신(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대표) 등

부산국제영화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소집 요구자 106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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