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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14일 21시13분 ]

부산시, BIFF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송고시간 | 2016/03/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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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
총회 의결 무시한 절차상 하자…별도 정관개정 추진
부산 예술인, 부산시 간섭배제 주장 기자회견 '맞불'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영화제(BIFF) 집행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부산시가 14일 오후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5일 열린 부산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 자문위원 68명을 신규 위촉해 총회 의결권을 무력화했다며 이들 자문위원 위촉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시는 이 전 집행위원장이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규정한 사무관리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4년 조직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한 자문위원을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기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부 등록단체인 부산영화제가 당시 정관 개정 사실을 관할 부처인 문화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집행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행위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임원회의 등을 중심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정관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지역 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지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영화제 사태는 부산시가 표현의 자유와 영화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시의 영화제 개입행위 중단, 자율성을 보장한 영화제 정관 개정 등을 촉구하고 시민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달 초 집행위원회 측이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 68명을 신규 위촉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영화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자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자문위원 해촉 등을 요구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joseph@yna.co.kr

 

 

부산시,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6. 03.14(월)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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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BIFF)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14일 오후 부산시는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의 위촉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25일 열린 부산영화제 정기총회에서 영화제 측이 새롭게 위촉한 68명의 자문위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의 위촉이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총회에서 영화인회의 명의로 신청한 임시총회 요구는 대부분 올해 부당하게 위촉된 자문위원들에 의한 것이기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위촉한 자문위원을 정관이나 법률의 근거도 없이 해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10월 6일 개최 예정인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7개월 앞두고 부산시와 영화제 측의 공방이 심화되면서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 BIFF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임시총회 정관 개정 막으려 68명 위촉건 법적절차 착수
국제신문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2016-03-14 20:37:28/ 본지 2면
덧글 (0)좋아요 (0)트위터페이스북기사주소복사 스크랩인쇄글씨 크게글씨 작게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회와 신규 자문위원 위촉 건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신규 자문위원의 효력 정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이병석 문화관광국장 외 3명 명의로 14일 오후 부산지법에 BIFF 신규 자문위원 68명에 대해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BIFF 집행위원회가 임시총회를 강행하더라도 정관 개정은 막겠다는 의도다. 정관에 따르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포함하면 BIFF 조직위원회의 재적회원은 141명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기총회 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 106명은 재적회원의 3분의 2가 넘는다. 임시총회를 열면 정관 개정이 가능한 숫자이다.

반면 신규 자문위원을 제외한 회원은 73명이며 이 중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은 40명이다. 이 숫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라 조직위원장 없이도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정관 변경'이 가능한 3분의 2에는 못 미친다.

시와 BIFF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정관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시총회 요구가 접수된 지 20일째 되는 16일까지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BIFF 집행위원회는 23일부터 조직위원장 없이도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산지역문화의 융성을 바라는 문화예술인과 시민 일동'은 15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BIFF 사태에 대한 시의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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