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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25일 10시36분 ]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17시간 검찰 조사 협찬금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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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의해 고발된 이용관(사진)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검찰에서 17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검 형사2부는 24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한 이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 25일 오전 3시까지 협찬금 중개수수료 지급과정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집행위원장과 부산국제영화제 전ㆍ현직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집행위원장은 2011~2013년 실제로는 협찬금 중개활동을 하지 않은 A업체와 허위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350만원을 송금하고, 이어 비상임 감사 계좌로 2,817만원을 송금하는 데 관여했다. 또 사무국장은 협찬금 중개활동을 하지 않은 B업체에 2014년 11월 중개수수료로 2,75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부산시의 주장이다.
검찰은 중개수수료 지급에 이 전 집행위원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6,100만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구체적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이 전 집행위원장과 한 차례씩 조사한 전ㆍ현직 사무국장을 재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화계는 부산시의 이 전 집행위원장 고발 이면에 영화제 장악 의도가 있다고 보고 최근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영화제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이용관 前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17시간 검찰조사…보이콧 현실로?
입력2016.03.25 09:21 최종수정2016.03.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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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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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지난 2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오전 9시30분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이튿날 오전 3시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 전 집행위원장 혐의는 지난 2011~2014년 협찬금 중개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 2곳에 6100만원이 넘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 BIFF 국고보조금을 부실 집행하는데 관여했다는 것.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이 전 집행위원장을 고발했고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재위촉하지 않아 해촉이 공식화됐다.

이날 경찰 조사는 해당 허위 중개수수료가 흘러간 경로와 협찬금 중개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 중개수수료를 지갑하는데 이 전 집행위원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 부산영화제 측을 비롯해 부산시가 부산영화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화인들은 "중개활동 증빙하는 자료가 미흡한 부분의 과실이며 협찬을 유치하거나 중개한 쪽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주는 것은 관행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시의 갈등은 지난 2014년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작됐다. 당시 부산시가 세월호 다큐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했지만 영화제 측은 영화제 측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상영을 강행했기 때문.

한편 부산국제영화제 참가감독 146명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지지 기자회견을 열며 부산국제영화제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17시간 경찰조사가 부산국제영화제 파행까지 몰고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17시간 조사

이동재 기자(djlee5906@ajunews.com)| 등록 : 2016-03-25 10:55| 수정 : 2016-03-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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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24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집행위원장은 25일 오전 3시께 부산지방검찰청을 나섰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협찬금 중개 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라며 "감사원 지적사항과 그에 바탕을 둔 부산시 고발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이 전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화제 협찬금 중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업체 2곳에 6100여만원이 넘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 BIFF 국고보조금을 부실 집행하는데 관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 전 집행위원장은 2011∼2013년 허위 협찬금 중개계약서를 A업체와 맺고, 협찬금 2억20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3355만원을 A업체 계좌로 송금한 다음 비상임감사 계좌로 2817만원을 다시 송금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전 사무국장에게서 보고받았지만 그대로 집행했다는 게 부산시의 주장이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2013년 말과 2014년 7월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B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무국장에게 지시했다.

사무국장은 B업체가 협찬금 중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2014년 8월 4일 B업체와 협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같은 해 11월 13일 B업체에 중개수수료로 2750만원을 지급했다고 부산시는 강조했다.

부산지검 형사2부(유병두 부장검사)는 이 전 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부산시가 고발한 내용의 사실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협찬금 중개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 전 집행위원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6100만원에 이르는 허위 중개수수료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심야조사까지 강행하며 2011∼2013년 3차례 걸쳐 기부받은 협찬금 2억2000만원에 대한 허위 협찬 중개계약, 2014년 1억5000만원에 대한 허위 협찬 중개계약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이달 중순 먼저 조사한 전·현직 사무국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집행위원장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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