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효력 정지"
입력 2016-04-11 10:45 수정 2016-04-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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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고 싶습니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했던 영화감독 148인이 개최한 ‘부산국제영화제 독립성 지지 기자회견’에서 김동원 감독이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신규 자문위원 68명에 대한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문위원의 효력은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이들 자문위원은 지난 3월 25일 열린 BIFF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위촉했다.
부산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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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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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국제영화제(BIFF)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신규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자문위원 107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부산영화제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의결권을 갖고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지난 2월 25일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규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전체 자문위원 수를 107명으로 늘렸다.
자문위원이 크게 늘게 되면 영화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정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게 된다.
이를 두고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은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자문위원 임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신규 위촉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조직위원장 임명 등 영화제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부산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영화제 집행위원회 간 마찰을 빚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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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입장
부산시가 신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신청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 법원이 정관에 정해진 집행위원장의 자문위원 위촉권한을 존중해주길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임시총회는 연기할 예정이다. 임시총회를 열어 하루 속히 정관을 개정하고 영화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싶었으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부산시의 협조 없이 정관 개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현재 정관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직위원장 선출방식과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임원회 등의 권한 문제이다. 먼저 조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한 만큼 부시장, 국장 등 시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을 맡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은 영화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이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관에 합의해주길 바란다. 이대로는 영화제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남은 시간 동안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뽑고 안정된 조직에서 영화제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이제 영화제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우리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킬 것이다. 아무쪼록 영화제를 위한 부산시의 대승적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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