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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03일 19시46분 ]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농민 백남기씨 사인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병사'로 표기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서울대학교의과대학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3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나였다면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면서 “원 사인이 급성 경막하출혈이면 환자가 어떻게 죽었든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지침에 나온 내용”이라고 백 씨 사망진단서 관련 설명을 했다.


이어 “난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고, “고인의 주치의였던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와 내가 의견이 다른 것이며, 사망진단서 작성은 병원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고 비평할 순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병원장에 ▲고인의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에 '심폐정지'를 기재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 ▲원사인으로 '급성 경막하출혈'을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 ▲담당교수(백선하 교수)는 고인의 '머리 손상'에 대해 응급수술 등의 치료로 생존케 했고 수개월에 걸친 진료를 통해 고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음에도 '급성신부전', 즉 머리 손상 자체가 아닌 여러가지 이유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아 병사로 판단했다 ▲사망 원인의 판단은 직접 담당한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 ▲(담당교수는) 직접사인인 심폐정지는 '고칼륨혈증'(급성신부전증에 합병하며 혈액에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위중한 상태)에 의해 심장이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특별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작성 지침과 다른 것은 분명하나 담당교수가 주치의로서 진성성을 가지고 작성했음을 확인했다 등의 내용으로 보고했다.


이 교수는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부검의 필요성 여부는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사의 경우 부검 여부는 검사가 결정을 해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부검은 의학적 판단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선하 교수는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은 사망일로 6일 전부터 시작된 급성신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라며 “여기서 기술한 심폐정지는 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서 금기시하는 모든 질병으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등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에 대해 급성신부전의 체외투석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됐다면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사망진단서의 (가)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은 ‘급성신부전’, (다) (나)의 원인은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교수는 “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유지를 받들어 환자 분에게 발생하는 여러가지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급성신부전은 지난 7월에도 발생했고 이 당시에도 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고인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며 “만약 급성 경막하출혈 후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사망을 하게 됐다면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재논의 끝에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한 특별한 반박이나 수정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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