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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정호성 같은 혐의로 기소 … 朴대통령, 불소추 특권때문에 기소 불가
등록날짜 [ 2016년11월20일 11시47분 ]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검찰이 최순실(60)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범죄행위의 상당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수사로 남겨뒀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해 최순실(60)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최씨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수사로 남겨뒀다.


검찰은 최씨 등 3인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와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한 뒤 "헌법 84조의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루케이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국정문건 180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5일 이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하고 47일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10월27일 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하고, 11월3일 최씨를 구속하고 같은달 5일에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최씨 등에 대한 기소이전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음주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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