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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용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 관련된 사진 및 영상은 공적 관심사"
등록날짜 [ 2017년08월14일 14시26분 ]
 【세상이야기 = 임동현 기자】법원이 MBC가 낸 영화 <공범자들>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과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11일 심리가 진행됐지만 "사안을 충분히 심리해야한다"며 가처분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 침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언론사인 MBC의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 및 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한다"며 초상권 침해라는 MBC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MBC 측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 침해만 주장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해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할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원의 판결로 최승호 감독의 <공범자들>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극장 개봉이 가능해졌다.

앞서 최승호 감독은 가처분 신청 결정 연기가 결정된 11일 SNS를 통해 "재판부는 토요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고, 월요일(14일)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김재철,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의 대리인은 영화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은 별로 안하고 인터뷰를 거부한 사람을 왜 찍었느냐는 초상권 침해만 주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화 <공범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우리를 어떻게 속여왔는지를 생생하게 다룬 영화로 <자백>의 최승호 감독 특유의 역동적인 취재 방식으로 속도감 있는 촬영과 긴박감 넘치는 편집으로 시사회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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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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