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김혜림 기자】양평군이 관내 양근향교 등 경기도 지정문화재 5곳에 대한 주변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군이 문화재 보존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추진한 사항으로, 기존 경기도 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해 인접 지역의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번 조정이 완료된 곳은 양근향교, 강맹경 묘역, 김사형 묘역, 김병호 고가, 이순몽 장군묘 등 5개소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신축이 불가능했던 지역에 대해 개별심의를 거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최소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한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되거나 문화재 영향이 없는 구역으로 조정되는 등 5개 문화재의 규제면적 1,695,663㎡ 중 66%인 1,125,691㎡가 대폭 완화됐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지평향교 등 6곳의 허용기준 조정을 추진해 2015년부터 시작한 관내 도지정문화재 주변 규제 완화 사업을 끝마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금번 허용기준 조정 고시 도면은 오는 30일부터 양평군청 홈페이지(www.yp21.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평군은 2015년 이항로 선생 생가, 노산사지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한음 이덕형선생 묘 및 신도비, 양평 창대리 고가 등 4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