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11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7월05일 12시58분 ]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양평군이 소유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주택을 별장으로 재분류해 올해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최고 20배 이상 중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주택을 별장으로 재분류해 올해 재산세를 중과세한 경우는 13건으로 이중 5년 이내 취득한 6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통해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별장으로 재분류된 13건의 경우 지난해까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20배 이상 늘어난 5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양평군은 주소지가 양평이 아니고 주택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55개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과 이웃 주민 탐문 등 6차례~7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주택소유자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아 13가구를 별장으로 분류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현지 확인을 통해 상시 주거하지 않는 주택을 찾아 별장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공평한 세정과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경우 별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일반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0.1%에서 0.4% 사이지만 별장은 4%로 중과세 되며, 취득세 역시 매입 가격이 6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세율이 1%이지만 별장의 경우 9%로 중과세된다.




 

 

<저작권자 © 세상이야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한솔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여주시, ‘주거취약계층 일제조사’ 실시 (2017-07-17 16:01:08)
양평군,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3관왕 (2017-07-04 17:17:21)
양평군, 가정폭력·학대 예방 ...
연천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양평군 지평3리 새마을회, 2024...
2024년 여주시 장애인평생학습...
독도박물관, 베트남 하노이한국...
연천군,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
여주시 발전방향 구상 및 제시...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