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40여 일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지만 불출석으로 또 28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구치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출석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알려졌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재판 직전 “허리 통증과 무릎에 생긴 부종으로 진통제를 먹고 있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 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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