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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해 본인 및 상속토지 알려줘
등록날짜 [ 2018년02월01일 12시34분 ]
 

【세상이야기 = 임동현 기자】서울 성북구가 잃어버린 조상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개인이 파악할 수 없었던 본인 및 상속토지 등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다.

성북구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자료 제공(조상 땅 찾기 및 관련기관 조회) 서비스를 주민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제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17년에는 3,412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759필지 8,211,621㎡(약 249만 평)의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었고,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17,170명을 조회, 252,536필지 231,284,200㎡(약 7천만 평)의 정보를 제공했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본인 및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되고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상속인일 경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변 등으로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구민들이 정당한 재산도 되찾고 조상들의 삶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청 지적과(02-2241-463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성북구는 보다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알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토지, 자동차, 금융거래,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종류 민원신청을 이곳저곳 방문하지 않고 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7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 24’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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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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