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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업체 및 신규 업종, 인구에 비해 우대업소 수 적은 지역 중심으로 발굴
등록날짜 [ 2018년02월06일 13시43분 ]
 

【세상이야기 = 김혜림 기자】양평군은 2월부터 관내 모든 업종의 업소를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세자녀 이상) 우대업소'를 모집한다.

양평군 다자녀가정 우대업소는 다자녀 가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양평군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民)주도 민·관협력사업이다.

2012년 관내 단체들의 협약을 통해 시작한 이후 매년 지속적인 확대 발굴을 통해 현재까지 16개 업종 166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0여 다자녀가정이‘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기존 지정업체들은 병·의원,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다자녀 가정이 다수 이용하는 업종 및 업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용금액의 업체 자율의사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2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군은 다자녀 가정이 선호하는 업체 및 신규 업종, 인구 규모에 비해 우대업소 수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맹점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활용해 홍보하는 한편, 관련 직능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지역 내 업소들을 직접 방문하며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양평군청 인구정책단(770-3538)으로 전화문의 또는 군청 홈페이지(www.yp21.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인구정책단에 제출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지정시‘다자녀우대업소 인증스티커 제공’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동시에 군은 기존 업체인 166개소에 대해 2월~3월간 전수방문 점검을 통해 휴·폐업 업소 정리 및 운영 애로사항등을 점검하고 할인율·할인품목 확대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휴·폐업업소에 대한 지정을 철회하고 할인율 변경 내용 등을 파악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업소 가맹점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다자녀 우대카드는‘양평군에 부모가 모두 거주하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만18세 미만을 가정’이 신청대상이며, 발급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가정(다자녀)을 대상으로 ‘다자녀 차량우대카드’제도(관내 공용주차장 5개소 할인)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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