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최순실 씨의 18가지 혐의사실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근혜정권 '비선실세' '경제공동체'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음달쯤 있을 1심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아아아악"하며 괴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후 독방에서 수감 생활 중인 최씨는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하루에 쓸 수 있는 영치금 한도인 4만원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여기서 특혜를 받고 있냐"는 질문에 최순실 씨는 "신나게 살지 못했다. 여긴 여자가 많아서 (나한테) 특혜를 주면 큰일난다. 내가 유명해진 사람이라 시끄러워져서 (구치소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지 내가 특혜를 받는 건 없다. 밤에 늦게 들어가고 새벽에 일찍 나와 심심이 피로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청와대 관저에 자주 드나들었던 최순실 씨에 대해 요리연구가 김막업 씨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씨는 최순실 씨가 관저에서 무얼 했냐는 질문에 "2014년부터 주말마다 거의 들어왔다. 사무실에서 3인방을 모아놓고 회의 같은 걸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가끔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하는데 딱 한 사람(최순실)만 만나니 소통을 모른다는 지적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는 어떤 사람 같냐는 질문에 "요즘 말로 '갑질'한다고 그러나. 청와대 양식 조리장 한상훈 씨가 '최순실이 김밥을 싸달라고 했다'는 말은 맞다"며 "성격이 포악해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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