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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에 대한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 금액 산정 … 금메달 획득 시, 월 100만원 혹은 일시금 6,720만원 지급
등록날짜 [ 2018년02월13일 16시57분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 사진제공 =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세상이야기 = 김혜림 기자】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선수라는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
 

아울러 올림픽을 준비하며 흘린 값진 땀과 눈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각종 포상금으로 경제적 보상도 받게 된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흘린 땀의 걸 맞는 각종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하는 ‘메달 포상금’과 둘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셋째, 경기단체를 통한 종목별 포상금, 그리고 기타 소속팀 포상금 등이 있다.
 

이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연금 또한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월정금’과 평가점수에 대해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금’, 월정금을 받는 사람의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일시장려금과 평가점수가 낮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지급되는 특별장려금을 통칭하는 ‘장려금’으로 구성되어있다.
 
 
국제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은 획득한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평가점수 20점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1개만 획득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평가점수는 10점이다. 금메달을 2개 이상을 획득해야지만 20점을 충족시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같은 금메달일지라도 대회규모나 수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다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올림픽대회 금메달의 평가점수는 90점이다. 통상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이 되어야 100만원을 받지만, 올림픽 대회에 한해서 금메달을 딸 경우 평가점수가 90점일지라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매월 받는 ‘월정금’ 또는 일시에 지급되는 ‘일시금’ 중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금메달리스트의 월정금은 100만원이고,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6,720만원을 받는다.
 

메달을 많이 따더라도 매월 받는 월정금의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다. 금메달 1개를 딴 선수도, 3개를 딴 선수도 동일하게 100만원을 받는 것이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추가 메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연금이 바로 ‘일시장려금’이다. 여러 개의 메달을 딴 선수의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정금 100만원 외에 올림픽은 금메달 10점당 500만원, 은·동메달은 10점당 150만원을 대회 종료 후 일시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금메달에 대해서만 가산 적용을 하게 되는데,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할 시에는 50%,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 시에는 20%가 가산되어 지급된다.
 

지난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자 500미터 스피스트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의 경우, 당시 금메달 1개 등 과거 실적을 포함 평가점수 346점을 받아 현재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다른 두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로서 50%를 가산한 점수 135점(금메달 90점+50%가산점 45점)에 대한 일시장려금 6,500만원을 받게 된다. 그 밖에 메달 포상금과 소속팀 포상금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계주 3,000미터 결승에 올라 금메달이 유력시 되는 심석희, 김아랑, 최민정, 김예진, 이유빈 선수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심석희 선수와 김아랑 선수는 이상화 선수와 같이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금메달 등으로 인해 월정금을 100만원씩 받고 있으며,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하면 50%를 가산한 점수 135점에 대한 일시장려금 6,500만원을 받게 된다.
 

최민정은 과거 올림픽대회 금메달은 수상한 바가 없으나 이미 2017 삿포로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월정금 100만원씩을 받고 있으므로 일시장려금 4,500만원을 받게 되며, 다관왕에 오를 시 일시장려금은 더욱 늘어난다.
 

끝으로 김예진과 이유빈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처음으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며, 월정금을 선택할 경우 월 100만원,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6,7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준 우리 선수들의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연금 지급, 국외 유학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까지 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총 1,55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도에는 총 133억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은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민들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평화올림픽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위해 공단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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