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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사용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착수
등록날짜 [ 2018년02월22일 10시20분 ]


【세상이야기 = 김혜림 기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법 상 ‘전문병원’ 용어는 보건복지부 지정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된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3항 위반(거짓광고)이다. 적발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개월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조사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포함), SNS, 어플리케이션, 포털 광고 등이고,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소비자가 오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했다.
 
 




 

 

<저작권자 ⓒ 세상이야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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